(주)그릿크라우드펀딩대부,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, 기존 대부업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.
미국/영국에서는 활성화된 P2P금융에 대한 법이 국내에서는 미비했습니다. 2019. 10월, P2P업계의 숙원이었던 관련법이 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이라는 명칭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이법이 시행되는 2020년 하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 실행을 위한 대부업체(여신회사)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.